제정 1998년 10월 30일
개정 2012년 08월 24일
개정 2017년 07월 07일

개정 2021년 09월 13일

제1장 총 칙
제1조(명칭)
본 학회는 한국APEC학회(이하 “학회”라 한다)라 하고, 영문으로는 APEC Studies Association of Korea (약칭 ASAK)로 표기한다.
제2조(목적)
본 학회는 APEC과 관련분야에 관한 이론과 학술연구용역 및 정책과제를 연구하고 그 지식을 보급하여 학술 및 국가발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3조(사무국)
본 학회의 사무국은 서울특별시에 둔다.
제4조(사업)
본 학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.
1. 학회지 및 APEC 관련 자료 등의 간행물 발간
2. 연구발표회, 심포지엄, 강연회, 공개강좌 개최
3. APEC 경제협력 및 관련분야에 관한 자문 및 교육
4. 국내외 학회 및 관련 단체와의 교류
5. APEC과 관련분야의 학술연구용역과 정책과제의 수행
6. 기타 본 학회의 목적 달성을 위한 사업
제2장 회 원
제5조(회원의 구성 및 자격)
본 학회의 회원은 정회원, 준회원, 기관회원, 및 특별회원으로 구성하고, 그 자격은 다음과 같다.
① 정회원
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, 대학 또는 연구기관 등에서 APEC 분야에서의 교육 및 연구 또는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자로써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 자로 한다.
② 준회원
대학원생 또는 APEC 문제에 관심이 있는 자로써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 자로 한다.
③ 기관회원
APEC 관련 업무와 아-태 지역의 경제교류에 종사하는 기업, 기관 또는 단체로서 소정의 절차를 밟아 입회한 자로 한다.
⑤ 특별회원
본 학회의 목적에 찬동하고 학회의 발전에 기여가 큰 사람으로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은 자로 한다.
제6조(학회의 권리와 의무)
① 정회원, 단체회원은 총회의 구성원이 되며, 총회의 선거권,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갖는다. 단 단체회원은 그 단체의 대표이사로 한다.
② 준회원, 특별회원은 총회에서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③ 본 학회의 회원은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. 다만 특별회원은 상임이사회 결정에 따라 회비를 면제할 수 있다.
제7조(회원의 자격 상실 및 제명)
본 학회의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자격상실 및 제명할 수 있다.
1. 회원이 원에 의하여 서면으로 탈퇴 신고를 할 때.
2.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명예를 손상하거나,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, 정관 기타 결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때.
제3장 임 원
제8조(임원)
본 학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.
1. 회장 1인
2. 부회장 3인 이내
3. 이사 50인 이내 (회장, 부회장 포함)
4. 감사 2인 이내
제9조(임원의 선출 및 임기)
① 회장 및 부회장, 이사 그리고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.
② 임원의 개선시는 법원에 임원 변경 등기 후 변경된 등기부 등본을 10일 이내에 주무관청에 제출 보고한다.
③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년 연임할 수 있다.
④ 임원의 결원 발생 시는 60일 이내에 보선하되, 임기 만료 전 90일 이내에 결원이 발생 시에는 이사회 결의로써 보선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10조(임원의 직무)
①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, 학회의 업무를 총괄한다.
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.
③ 이사는 이사회 또는 총회, 그리고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.
④ 감사는 본 학회의 사업 및 재산 사항과 업무 집행 사항을 감사하며, 연 1회 이상 감사 결과를 총회 또는 이사회에 보고하고, 총회와 이사회 또는 회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
제11조(임원의 보수)
본 학회의 임원은 원칙적으로 무보수로 한다. 다만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적인 업무 집행을 위한 경우에는 여비 및 기타 경비를 지급 받을 수 있다.
제12조(고문 및 자문위원)
회장은 학회의 업무 운영에 대한 자문을 받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약간 명의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.
제4장 총 회
제13조(총회의 구성과 기능)
본 학회의 총회는 정회원, 기관회원으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 등을 의결한다.
1. 정관의 변경
2. 임원의 선출 및 해임
3. 사업계획의 승인
4. 예산 및 결산의 승인
5. 본 학회 해산에 관한 사항
6. 기타 회장 또는 이사회에서 중요하다고 결정한 사항
제14조(총회의 소집)
① 본 학회의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며, 정기총회는 매년 1회, 임시총회는 다음의 경우에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2.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.
3. 재적 총회구성원 ⅓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(단. 정관 변경의 경우는 과반수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)
4. 제10조 제4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.
② 총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전 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15조(총회의 의결 정족수)
① 총회는 출석 총회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결의하고, 가부 동 수 일 경우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.
② 총회구성원은 서면이나 대리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.
③ 제2항의 경우에 위임자는 총회에 출석한 것으로 보며, 위임장을 총회 개최 전까지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제16조(총회 의결 제척 사유)
회원은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.
① 임원의 승인 또는 선임에 있어서 자신에 관한 사항.
② 금전 및 재산의 접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자신과 본 학회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.
제17조(총회 의사록)
총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 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의장 그리고 의장이 출석이사 및 총회구성원 중 각 1인을 지명하여 서명 날인토록 하고, 이를 본 학회 사무소에 보존하여야 하며 그 사본을 각 이사와 감사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제5장 이사회
제18조(이사회의 구성과 기능)
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며 다음 사항을 결의한다. 단 감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1. 총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에서 위임된 사항.
2.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.
3. 사업계획, 예산편성, 결산보고
4. 기타 업무 수행 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제19조(이사회의 소집)
①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
2.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할 때
3. 제10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
③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 개최 7일전까지 회의의 목적과 개최 일시 및 장소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각 이사 및 부회장, 감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회장이 긴급을 요하는 사항이라고 인정할 때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이를 통지할 수 있다.
제20조(의결 정족수 등)
① 이사회는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학회의 해산에 관하여는 ⅔이상의 찬성으로 한다.
② 부득이 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회장에게 통지하고,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해야 하며,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
③부득이한 경우 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,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21조 (의사록)
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그 경과내용 및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며 이를 의장 그리고 의장이 지명한 2인 이상의 이사가 기명 날인하여 본 학회 사무국에 보존하여야 한다.
제6장 상임이사회
제22조(상임이사회의 기능과 구성)
① 본 학회는 제5장 이사회의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를 두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.
1. 이사회에 상정할 의안 또는 총회 및 이사회에서 위임된 사항.
2. 재산의 취득, 처분에 관한 사항.
3. 회원의 포상, 입회, 탈퇴, 제명에 관한 사항.
4. 제 규정의 제정 및 변경에 관한 사전 심의.
5. 사업계획, 예산편성, 결산보고의 사전 심의.
6. 제27조에 의한 분과위원회 운영.
7. 제28조에 의한 연구소 설치 운영.
8. 기타 업무 집행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.
② 상임이사회는 회장, 부회장 및 이사 중 회장이 임명한 이사로 구성되며, 감사는 상임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.
제23조(상임이사회의 소집)
① 상임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② 회장은 다음의 경우에 상임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1.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.
2. 재적 상임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.
3. 제10조 4항에 따라 감사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.
제24조(의결 정족수 등)
① 상임이사회는 과반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② 부득이 상임이사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그 사유를 회장에게 통지하고, 위임장을 제출할 때에는 이를 출석으로 간주해야 하며, 그가 지명한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할 수 있다
③ 부득이한 경우 상임이사회를 소집할 여유가 없거나,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다. 다만 차기 상임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제25조(의사록)
상임이사회의 의사 진행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의장이 지명한 1인이 기명 날인한다.
제7장 사무국, 분과위원회 및 연구소 운영
제26조(사무국)
① 본 학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서와 직원을 둘 수 있다.
② 부서와 직제는 상임이사회 결의에 의해 두고 사무국을 총괄 관장하는 사무국장이 사무국을 운영한다.
③ 사무국장은 회장이 임면하고, 부서의 직원은 사무국장의 제청에 의해 회장이 임명한다.
제27조(분과위원회)
① 본 학회는 제4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상임이사회에서 선발하는 약간명의 회원으로 해당 사업에 맞는 각종 분과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.
② 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상임이사회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.
③ 분과위원회의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두어 운영한다.
제28조(연구소)
① 본 학회는 학술 목적을 발전적으로 수행하고 산학협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부설 연구소를 둘 수 있다
② 연구소 운영에 관한 규정은 상임이사회의 의결로 따로 두어 운영한다.
제8장 재산 및 회계
제29조(재산)
학회의 재산은 목적 사업 수행에 관련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 기타 재산을 말한다.
제30조(재산의 관리)
① 제29조의 재산을 매도, 증여, 교환,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 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② 재산의 유지, 보존 및 기타 관리에 관하여는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1조(재정과 수입용도)
① 본 학회의 재정은 다음 수입금으로 충당한다.
1. 입회금 및 회비
2. 학문 연구 용역 수수료 수입
3. 출판물의 수익
4. 찬조금 및 기부금
5. 기타 수입금
② 본 학회는 그 수입을 제2조의 공익목적을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.
제32조(회비 책정과 징수)
회비의 책정과 징수 방법은 상임이사회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.
제33조(회계연도)
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말까지로 한다.
제34조(예산)
회장은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사업계획서
2. 수지예산서
제35조(결산)
① 회장은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의 서류를 작성하여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1. 사업보고서
2. 손익계산서
3. 잉여금 처분 계산서
② 본 학회의 재산을 조성하기 위하여 매년도 결산 잉여금의 100분의 10이상을 적립한다.
③ 회원의 입회금, 회비, 찬조금 및 그 밖의 수입, 그리고 연간 기부금 모금내역 및 활용실적은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에 본 학회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(www.apecstudies.com) 등에 공개한다.
제9장 포상과 징계
제36조(포상)
본 학회의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, 사업에 공헌한 자에 대하여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포상할 수 있다.
제37조(징계)
본 학회의 회원 중 제2조와 6조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.
제10장 정관의 변경
제38조(정관의 변경)
회장은 다음 각 항의 경우 정관의 변경을 총회에 제의하여야 한다.
①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.
② 재적 총회구성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할 때.
③ 정관의 변경은 재적 총회구성원 과반수가 출석한 총회에서 출석 총회구성원 과반수의 찬성 결의를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11장 해 산
제39조(해산)
본 학회를 해산코자 할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여 재적 총회구성원 ⅔ 이상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.
제40조(해산시의 재산 처리)
본 학회를 해산할 때, 본 학회의 소유하고 있는 재산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, 지방자치단체 또는 본 협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다른 비영리법인에게 귀속한다.
제12장 보 칙
제41조(시행세칙과 내규)
본 학회의 사업추진과 회무 운영 및 집행을 위하여 본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칙과 내규는 상임이사회의 의결로서 따로 이를 제정 시행한다.
제42조(준용)
① 본 정관 제정 전에 학회업무와 관련하여 행한 모든 사항은 본 정관의 규정에 의해 행한 것으로 본다.
② 본 정관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및 총회의 의결에 따르기로 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본 정관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주무부처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.